공고 제2021-81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 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1~40)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1 ‘40)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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