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82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천안역세권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충남 천안시 및 한국철도공사 소유 토지(천안역세권혁신지구)를 현물출자 받아 복합건축물(공동주택 254세대, 상업·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을 개발 후 분양 및 매각, 기부대양여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1년 5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