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72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23호
영남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영남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