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80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07호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등록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5. 27.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사유 |
비고 |
이계일 |
1976.01.26. |
무소속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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