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82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23호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2호(2016.09.30.)로 지구지정, 지구계획 승인 고시되고, 제2020-421호(2020.06.02.)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12)와 롯데알미늄(주)(02-801-8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5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