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82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25호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62호(2019.10.15.)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3) 면 적 : (기정) 3,349,214㎡
(변경) 3,331,714㎡ (국가하천(굴포천) 하천구역 변경, 측량 결과 반영)
나.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변경없음)
다.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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