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83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37호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출입사용(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2018.02.20.), 제2019-154호(2019.04.05.), 제2019-434호(2019.08.20.), 제2020-347호(2020.04.29.), 제2020-447호(2020.06.17.), 제2020-743호(2020.10.26.), 제2020-1054호(2020.12.28.), 제2021-90호(2021.02.15.), 제2021-704호(2021.05.21.)로 고시된 「광명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토지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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