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8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강봉의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강합성 라멘교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