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87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일부 구간에 “무인정산기(하이패스카드 및 교통카드 전용)” 도입으로 통행요금 수납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 행 료 : 종전과 같음
5. 통행료 수납구간 : 종전과 같음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변경내용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단, 무인정산기 운영차로에서는 현금사용 불가(안내문 수령 후 사후납부)
8. 시 행 일 : 2021년 6월 11일
9.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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