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853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 - 853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입체적 도로구역(변경), 도로보전입체구역(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및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8호(2019.12.06.), 제2020-706호(2020.10.12.), 제2020-708호(2020.10.13.)로 고시된「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도로법」제28조에 따른 입체적 도로구역(변경),「도로법」제45조에 의한 도로보전입체구역(변경),「도로법」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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