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90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905호
수도권제2순환선 안산-인천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