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8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전단키와 연결철근을 활용한 중력식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모듈러 옹벽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