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고 제2021 14호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붙임과 같이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