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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1/06/17 (목)
내용

고시 제2021-8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1)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85(2019. 12. 20.)호로 지정(정정)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 단지사업2(전화 : 031-570-8867) 및 남양주시청 신도시과(전화 : 031-590-84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00월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