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87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호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85(2019. 12. 20.)호로 지정(정정)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 단지사업2부(전화 : 031-570-8867) 및 남양주시청 신도시과(전화 : 031-590-84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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