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885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000호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16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38(2020.12.17.)호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5차)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16차)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공동주택과(02-3423-6054)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0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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