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846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다. 면 적 : 8,126,948㎡
2. 주택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당초>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경기도 |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효원로 1가
(매산로3가1-1) |
이 재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변 창 흠 |
<변경>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경기도 |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효원로 1가
(매산로3가1-1) |
이 재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김 현 준 |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
이 헌 욱 |
고양도시관리공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601(대화동) |
김 홍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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