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94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949호
하남광암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2차)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하남광암 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2차)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2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