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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가격 정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1/06/25 (금)
내용

공고 제2021-94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47

 

공동주택가격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8조제7,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정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25

국토교통부장관

 

1. 2005 2020년 정정대상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공시

 

. 공시대상 : 2005년부터 2020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 공동주택 수 : 111(아파트 24, 연립주택 85, 다세대주택 2)

 

.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호수, 면적, 가격 (내용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또는 읍)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1625일부터 2021723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구 민원실에 비치)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