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92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 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김포마송 B-5BL)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마송 택지개발지구 내 B-5BL에 대하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