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926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20차) 및 실시계획 변경(옥정18차, 회천8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주시 도시발전과(전화:031-8082-5963),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055-922-3745),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031-820-87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06. 2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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