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895호
국토부 고시 제 2021-000 호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년 6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