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9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90호(2021. 1. 6.)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7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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