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93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2호(2019. 7. 19.)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 (전화 : 031-698-9856) 및 경기도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전화 : 031-729-4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07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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