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2항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관련입니다. 2.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