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9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942호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 중구청,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1년 7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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