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09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91호
하남광암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생략 공고
하남광암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 대한 주민 입장 거부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