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11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117호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