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135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1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웅진고분자(이영숙) ②(주)동부엔지니어링(홍문기)
나. 전화번호 : ①031-234-8923 ②02-2122-6795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14호
3. 명칭 : 저점도 UDRS 수지(MSA-100형)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부분보수공법(UDRS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파손된 하수관거의 부분보수시공이 요구되는 소형, 중·대형의 모든 하수관거에 파손, 균열, 부식, 어긋남, 이완, 이음부, 분기부, 단차부 등에 발생된 불량 및 결함부위에 지수재인 저점도 UDRS수지(MSA-100형 : 변성아크릴계수지)와 카메라 로봇과 다기능성 무보강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량과 결함부위에 지수재를 주입 및 충진하여 관경 내벽·외벽부(토양)를 동시에 수지 겔(Gel) 및 모래 겔(Sand-Gel), 토양 겔(Soil-Gel) 층을 만들어 보수 및 보강시공이 동시에 가능하게 한 기술로, 보수후 침출수 및 침입수의 누수차단으로 외부 토양 유실과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수밀성과 기밀성에 대한 구조적인 안정성을 증대시키며 하수관거의 관경 축소 없이 통수능력을 향상시킨 신기술로, 2차적 환경오염방지와 불명수의 유입으로 발생되는 수처리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수충진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UDRS공법)
<범위>
지중에 매설된 하수관거 직경(D)150 800mm 폴리에틸렌관, 철근콘크리트관, PVC관, 주철관, 파형강관의 부분 파손과 직선부, 분기부, 이음부, 단차부에 대한 비굴착 부분 보수기술로써, 지수재인 저점도 UDRS수지(MSA-100형)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하여 주입, 충진, 경화(Gel, Sand-Gel,
Soil-Gel)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수 충진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UDRS공법)
5. 보호기간 : 2013.11.29. 2021.11.28(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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