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98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콘크리트 수처리 시설물에 공장 생산된 고분자수지계 AQUWEL패널을 이용한 부착계 방수ㆍ방식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세진에스엠씨(최경식) |
주 소 |
우07333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0 미원빌딩 16층 |
전화번호 |
02-784-1451 |
팩스번호 |
02-780-1212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최재영) |
주 소 |
우04541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6 한화빌딩 |
전화번호 |
031-717-4860 |
팩스번호 |
031-717-4862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한화솔루션(주)(류두형) |
주 소 |
우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9번길 3-10 글로리타워 |
전화번호 |
044-279-8607 |
팩스번호 |
044-279-8890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07호
ㅇ 명 칭:콘크리트 수처리 시설물에 공장 생산된 고분자수지계 AQUWEL패널을 이용한 부착계 방수ㆍ방식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방식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충진제, 증점제 등을 혼합시킨 Compound에 장유리섬유를 보강한 SMC(Sheet Molding Compound) 원료를 150℃ 이상의 고온에서 유압 프레스에 의해 균질한 형태로 생산된 고분자 수지계 패널(Size:W500×H1,000㎜)과 이를 접착시키기 위해 개발된 고분자 수지계 패널 전용 유·무기 혼합형 타입의 접착제(2성분형), 그리고 유·무기 혼합형 타입의 줄눈제(2성분형)로 마감하는 콘크리트 수처리 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부착계 타입의 방수·방식기술(AQUWEL System)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콘크리트 수처리 시설물에 적용되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기본으로 한 Compound에 장유리섬유와 기타 첨가제(제올라이트 향균금속이온, 숯 등)를 150℃ 고온에서 압착성형(SMC)하고 표면요철 및 조인트 사선(45°각도)처리된 AQUWEL Panel을 생산하여 유·무기 혼합형 접착제 및 줄눈제를 이용한 부착계 방수·방식공법(AQUWEL SYSTEM)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7.30. 2026.7.29.(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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