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16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000호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80호(2021.05.06.)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완주군 건축과(063-290-287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7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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