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9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정선신동 지역수요맞춤형)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정선신동 공공주택(지역수요맞춤형)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