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21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 – 1219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