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9조제4항에 따라 ’대강~금지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 타당성 평가에 대한 검증 및 재검증 결과를 게시합니다. 붙임 타당성 평가 검토 및 재검토 결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