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00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파주운정3 A-2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파주운정3지구 A-2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