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24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00호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3(2021.7.2.)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도시과, 031-828-445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단지사업부, 02-3416-3806)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8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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