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02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호
건설신기술 지정
‘AI를 활용한 아스팔트 도로포장 위해요소 통합 자동분석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