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27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71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 등 업무의뢰 대상기관 공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 등 업무의 의뢰대상 기관 지정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업무의 의뢰대상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서 및 업무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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