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02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2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오산세교2 A-1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경미한 변경신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