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29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292호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
다. 면 적 : 2,213,319㎡(개발제한구역 2,145,889㎡ 포함)
라. 사업시행자 :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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