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ㅇ 본 공고 이전 지정신청 준비기간을 보장하고자 검증기관 지정 계획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10.1일 예정) 시 신청요령 등 일부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031-210-2777(rjh510mx@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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