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30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8호
「주택법」제6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