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공지합니다.
□ 개정 주요내용
ㅇ (특약사항 신설)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선행, ▲임차인의 조정 신청에 임대인이 응할 의무 명시, ▲임대인과 이밀 합의된 경우, 집합금지 조치 등 경우 6개월 간 차임 연체 효과 미발생, ▲코로나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폐업임차인에 계약해지권 부여 등
ㅇ (계약갱신요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 →10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9% →5%) 인하 등
ㅇ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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