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37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 – 1376 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 공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8조제2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인증심사대행기관
연번 |
명 칭 |
대표자 |
소재지 |
비고 |
1 |
한국교통연구원 |
오재학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 |
신규 |
2. 인증심사대행업무의 범위
ㅇ 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
ㅇ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의 작성 및 소화물사업인증심사 관련 자료와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의 보관
ㅇ 정기점검(1년) 및 수시점검에 대한 점검 내용의 검토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044-201-4157, 4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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