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07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강동천호 공공청사 및 행복주택) 중 일부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45호(2021.07.08)로 변경승인 고시된 강동천호 공공청사 및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의 누락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정정고시 합니다.
2021년 0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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