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074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 호
천안-논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졸음쉼터 설치)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391호(1997.12.04.), 제2001-145호(2001.06.07.),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57호(1997.08.01.), 제1997-428호(1997.12.29.)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55호(2008.12.19.), 제2012-253호(2012.6.4.),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81호(2019.4.22.)로 고시된 천안~논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졸음쉼터 설치공사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도로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