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095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 고시 (광주월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따라 광주월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경미한 사항을 변경신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