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091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평거 공공주택건설(고령자복지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