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093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호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21(2018. 07. 10.)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된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상북도 봉화군 종합민원과(054-679-646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지역협력부(053-603-26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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