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1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송파거여)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23호로 승인 고시된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4BL 송파거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