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409호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개요
ㅇ 사 업 명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ㅇ 면 적 : 3,419,544㎡
ㅇ 시 행 자 :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부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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